중국 상무부(MOC)는 월요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전 판결을 번복한 후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MOC는 조약법률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이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WTO 판결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MOC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 사건의 승소는 중국이 WTO 규정을 이용해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승리이며 다자간 규정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신뢰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MOC 관계자의 발언은 지난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항소기구가 2010년 10월 WTO 패널의 여러 주요 조사 결과를 뒤집은 후에 나온 것입니다.
WTO 패널의 조사 결과는 강철 파이프, 일부 오프로드 타이어, 직조 자루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WTO 항소심 판사는 미국이 2007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징벌적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관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 12월 WTO에 중국산 강관, 튜브, 포대,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과 그 결정을 조사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제소를 제출했습니다. 임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가 '이중구제'이며 불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MOC 성명에 따르면 WTO 판결은 중국의 주장을 지지했다.
게시 시간: 2018년 11월 16일